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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農業政策保險金融院, Agriculture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은 대한민국의 농어업 금융 전문 공공기관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은 "농금원"이다.

개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04년 5월 1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었다. 설립 당시 명칭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었으며, 2014년 9월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2013년 1월 3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1~3층)에 위치한다.

설립 근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설립한다.

주요 업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정책자금 관리, 정책보험, 투자운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책자금 관리 부문에서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융자·보조금 관리, 대손보전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정책보험 부문에서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감독, 보험상품 연구·보급,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재해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재보험 및 기금 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의 사업을 관리한다.

셋째, 투자운용 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운용·관리 및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연혁

  • 2004년 5월 19일: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 등기
  • 2004년 7월 5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관리업무 수탁
  • 2005년 6월 4일: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관리업무 수탁
  • 2008년 6월 25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관리업무 수탁
  • 2010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 2013년 1월 31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4년 9월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5년 1월 21일: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 2016년 2월 1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 2018년 1월 1일: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업무 수탁
  • 2021년 7월 1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및 통계 생산·관리업무 수탁

조직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사회 아래 감사, 경영기획실, 정책자금관리실, 정책보험본부(보험기획부, 보험1부, 보험2부, 수산보험부, 기금관리부), 투자운용본부(투자기획부, 투자심사부, 투자지원부, 리스크관리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법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의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정책대출·펀드·보험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이 기관은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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