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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후계자

정의

농어민후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갈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발·지원하는 제도적 대상자를 의미한다. 이는 1981년부터 추진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인물을 지칭하며,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혁 및 법적 근거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출, 특히 청년층의 이농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농정 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1981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농업농촌기본법」(1999년),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년)로 이관되었으며, 2021년 5월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명칭 변화

1981년 처음 도입될 당시 '농어민후계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농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로 세분화되었고, 1999년 '후계농업인'으로 변경되었다. 2004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개칭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는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농어민후계자(현행 후계농업경영인)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10년 이하), 교육 이수 실적, 병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정책자금 융자(세대당 최대 3억~5억 원, 연 1.5%~2% 금리, 5년 거치 10~20년 분할상환), 영농정착지원금(청년후계농의 경우 월 최대 110만 원, 최장 3년), 농지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의의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만 8,017명에게 4조 7,330억 원을 지원한 대한민국 농정의 대표적 정책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책의 부침이 있었으나, 주요 농업 위기 때마다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며 강화되어 왔다. 다만 정책 대상자 연령이 당초 30세 미만에서 점차 상향되어 최근 49세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본래의 청년 정책 취지가 청장년 정책으로 변화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항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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