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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정의

농림업은 농업(農業)과 임업(林業)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농업이 토지를 이용하여 식량 작물, 경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활동이라면, 임업은 산림 자원을 조성·관리·이용하여 목재나 각종 임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두 분야를 합쳐 농림업이라 지칭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1차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분류된다.

어원 및 용어 구성

'농림업'은 한자어 '農(농사 농)', '林(수풀 림)', '業(업 업)'이 결합된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농업과 임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국어에서 '농림'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농림 행정', '농림 부문' 등과 같이 농업과 임업을 함께 묶어 지칭할 때 사용된다.

법적 및 행정적 맥락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농업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 및 정책 집행 현장에서는 농업과 임업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농림업'이라는 용어는 이 두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명칭에서도 이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농림부(農林部), 농림수산부(農林水産部),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등에 '농림'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과 임업이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다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산업적 의의

농림업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과 목재를 공급하는 기초 산업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식량 작물과 섬유·유지 작물 등 산업 원료를 생산하고, 축산물을 공급한다. 임업은 목재를 건축·가구·제지 등에 제공하며, 밤·버섯·약초 등 임산물을 생산한다. 또한 산림의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대기 정화, 생물 다양성 유지 등 환경 보전 기능과 농촌·산촌 경제 활성화, 국토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도 수행한다.

관련 용어

농림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농림수산업'(농업·임업·수산업을 포함), '농림어업'(농업·임업·어업)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1차산업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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