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노제(農奴制, serfdom)는 주로 봉건제(feudalism) 체제 아래에서 대부분의 농민에게 적용되었던 사회적 제도이다. 특히 유럽에서 고대 후기와 중세 초기에 발전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늦게는 19세기까지 유지되었다.
농노는 노예와 달리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와 함께 매매되는 경우도 있었고, 러시아의 홀로프(холоп)와 같이 노예와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예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토지를 점유한 농노는 그 땅을 가진 영주나 무사계급에게 채무 또는 계약 관계로 묶여 있었으며,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이 영주가 운영하는 토지에 예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영지나 장원 등 영주가 통제하는 사회에 예속되어 각종 부역(賦役), 공납(貢納), 그리고 의무 행위를 제공해야 했다. 그 대가로 농노는 영주의 보호, 법치,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특정 밭의 경작권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영지는 봉건 시대 사회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였다.
서유럽에서 농노제의 쇠퇴는 1347년 유럽에 도달하여 막대한 사상자를 낸 흑사병의 창궐과 그에 따른 사회 제도의 혼란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주요하다. 한편 흑사병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농노제가 사실상의 노예제로 발전하였고, 1861년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온전한 봉건제가 확립된 적이 없으며, 농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농노제는 단일한 제도가 아니라 당대 유럽의 유사한 여러 제도를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영어에서 serf와 villein은 실제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농노의 구체적 지위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랐음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