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의 라틴어 법률 용어로,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법무 당국이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거나 취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불기소 특별사면권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어원 및 의미
'Nolle prosequi'는 라틴어의 'nolle'(원하지 않다)와 'prosequi'(추구하다, 계속하다)의 결합으로, 문자 그대로 "더 이상 기소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다. 이 용어는 영미법(Common Law) 전통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영국에서의 활용
영국에서는 놀리 프로시콰이가 국왕 대권(Royal Prerogative)의 하나로 간주된다. 영국 국왕의 은사권에는 형벌사면과 기소사면(놀리 프로시콰이)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형벌사면이 유죄판결 이후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라면, 놀리 프로시콰이는 기소 자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사면이다.
실무적으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무장관(또는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상응하는 공무원)이 크라운(Crown)의 명의로 개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중단할 때 행사한다. 톰린슨 경정청구 사건 등 관련 판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권한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무죄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동일한 혐의로 피고가 훗날 법정에 다시 설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의 활용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pardon)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불기소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으로서 놀리 프로시콰이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며, 연방의회가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으로 간주된다.
실제 사례로는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살해 사건 관련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기소에 대한 법무부의 놀리 프로시콰이 발급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법상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기소 상태에 있는 범죄에 대한 사면(즉, 놀리 프로시콰이)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상 '사면'의 개념에 불기소 사면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해석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쟁점이며, 한국에서 놀리 프로시콰이가 현행 법제도상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격과 한계
놀리 프로시콰이는 국가의 기소권 행사에 관한 재량적 판단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사법 정의의 효율성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기소 중단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실상의 불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법치주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영구적 기소면제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