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코기리비키(일본어: 鋸挽き, のこぎりびき)는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일본에서 집행된 형벌 중 하나이다. 한자어 '鋸挽き'는 '톱으로 켜다'라는 뜻을 가지며, 한국어로는 '톱켜기'로 번역된다. 에도 시대에 시행된 여섯 가지 사형 방법 중 최고형으로 간주되었으며, 주로 살인범, 특히 주인 살해(主殺)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에게 적용되었다.
이 형벌은 보복형(復讐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결박된 죄인의 목에 가벼운 상처를 낸 후, 그 피를 묻힌 톱을 옆에 놓아두었다. 피해자 가족이나 행인들이 그 톱을 한 번씩 죄인의 목에 켜게 하여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에도 시대 이전의 일본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죄인의 목을 톱으로 켜서 형을 집행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형벌이 점차 형식화되었다. 죄인을 땅속 상자에 묻어 머리만 형틀 밖으로 고정시킨 채, 피를 묻힌 톱을 그 옆에 두고 2박 3일 동안 대중에게 전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실제로 톱을 사용하여 죽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전해지며, 행인이 멋대로 죄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형리(刑吏)를 배치하기도 했다. 이 전시 과정이 끝난 후에는 죄인을 데리고 거리를 순회한 다음, 하리츠케(磔, 죄인을 판이나 기둥 등에 고정시키고 창 등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에 처했다.
에도 시대의 법전인 《오사다메가쿠햐쿠카조》(御定書百箇条) 제71조에 따르면, 노코기리비키는 주인 살해 범죄에 대해 2일간 전시(晒)와 1일간 거리 순회(引廻)를 거친 후 집행되었으며, 추가로 가산 몰수(闕所)가 부과되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동법 제103조에 "양 어깨에 칼로 상처를 내고, 대나무 톱에 피를 묻혀 곁에 세워 둔다. 2일간 전시한다. 톱을 켜겠다는 자가 있으면 켜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형벌은 1869년(메이지 2년) 7월 8일에 공포된 형법관 지령(刑法官指令)에 의해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노코기리비키로 처형된 인물로는 전구년 합전(前九年の役)에서 패배한 후지와라노 쓰네키요(藤原経清, 1062년), 오다 노부나가를 저격한 스기타니 젠주보(杉谷善住坊, 1573년), 다케다 가문에 내통한 오오가 야시로(大賀弥四郎, 1574년) 등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