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 한자어 '사기(詐欺)'에 접미사 '-꾼'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사기(詐欺)'는 '속일 사(詐)'와 '속일 기(欺)'로 이루어져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며,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유의어로 '사기한(詐欺漢)'이 있다.
정의: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속여 돈이나 재산 등 경제적 이득을 가로채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의미와 용례: 사기꾼은 거짓말이나 속임수, 기망(欺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으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단순한 거짓말과 달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기만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된다.
유의어: 사기한(詐欺漢), 협잡꾼, 속임수꾼
관련 표현: 사기(를) 치다, 사기하다, 사기죄
발음: [사기꾼] (IPA: sʰa̠ɡik͈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