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단일 지역구(선거구)이다. ‘갑·을’ 체계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 ‘노원구 갑’·‘노원구 을’ 두 개의 선거구가 각각 하나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1948년 제정된 「헌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다수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요
- 선거구 구분: 국회의원 단일 지역구
- 소속: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선거제도: 다수제 단일소선거구 (제1과 다수결)
역사
- 현재의 ‘노원구 을’ 선거구는 2004년 지방선거구 재조정(제7차 국회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기존 ‘노원구’ 선거구를 ‘갑·을’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면서 생성되었다.
- 이후 인구 변동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경계가 일부 조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경계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지리·행정구역
‘노원구 을’은 노원구 내 특정 동(洞)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포함 동은 다음과 같다.
| 포함 동 | 비고 |
|---|---|
| 중계동 (일부) | |
| 하계동 (일부) | |
| 월계동 (일부) | |
| 공릉동 (일부) | |
| 방학동 (일부) |
각 동의 포함 여부는 선거구 경계에 따라 일부만 포함될 수 있다.
선거·대표
‘노원구 을’은 매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자는 해당 선거구를 대변하며,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당선자 명단 및 정당 소속은 선거마다 변동한다.
주요 특징
- 인구·유권자 규모: 2020년 기준, ‘노원구 을’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약 180,000명(정확한 수치는 선거연도별 선거인명부에 따라 변동)이다.
- 정당 경쟁: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경쟁하는 지역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별 득표율이 크게 달라진다.
참고 사항
- ‘노원구 을’의 정확한 경계와 포함 동은 매 선거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선거구 지도 및 선거인명부에 근거한다.
- 최신 선거 결과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상세 정보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항목은 공개된 공공 자료와 공식 선거구 정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추정·추측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