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란선은 도로면에 그려지는 황색(노란색) 선으로, 교통안전 및 차량 운행 규제를 위한 도로표시의 일종이다. 주로 주정차 금지, 반대 차로 구분, 일시적 정차 허용 구역 등을 표시한다.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도로표시가 규정되어 있다. 노란선은 도로의 가장자리, 중앙선, 혹은 차선 사이에 그려지며, 선의 형태(실선·점선·복선)와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실선 노란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나타내며, 점선 노란선은 일정 시간(보통 5~10분) 내에 일시적 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에서는 중앙에 노란색 실선·점선을 사용해 반대 방향 차로를 구분한다.
어원/유래
‘노란선’은 한국어 형용사 ‘노란’(황색을 뜻함)과 명사 ‘선’(그림이나 표시를 의미함)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도로표시 색상으로 황색을 선택한 이유는 시인성이 높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도입 시기와 배경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 구분 | 형태 | 위치 | 주요 의미 |
|---|---|---|---|
| 도로 가장자리 | 실선 | 차도와 연석 사이 | 주정차·주차 절대 금지 |
| 도로 가장자리 | 점선 | 차도와 연석 사이 | 일정 시간(통상 5~10분) 내 일시 정차 허용 |
| 중앙선 | 실선 | 양방향 도로 중앙 | 반대 방향 진행 금지(진입·추월 금지) |
| 중앙선 | 점선 | 양방향 도로 중앙 | 특정 구간에서 일시적 추월·진입 허용(예: 시골 직선 구간) |
| 복선·이중선 | 두 개 이상의 노란선이 연속 | 중앙 혹은 가장자리 | 특별한 교통 관리(가역 차선 등) |
노란선은 색상·형태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운전자는 해당 구역에서의 행동을 즉시 판단할 수 있다. 위반 시 교통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항목
- 도로표시(교통안전)
- 흰선(도로표시)
- 교통표지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가역 차선
- 주정차 금지 구역
참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색상·표시 기준에 근거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매뉴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법령 조항 및 최신 규정은 해당 기관의 공식 문서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