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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내의(內衣)

'내의'는 한국어에서 여러 의미로 쓰이는 동음이의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사전에 따라 그 뜻이 구분된다.

1. 속옷(內衣)

'내의1(內衣)'는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 즉 속옷을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는 '안 내(內)'와 '옷 의(衣)'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외의(外衣)'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입는 내복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위키낱말사전에서는 '속옷'과 '내복'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의'라는 용어는 한국 전통 복식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한국복식사전(DKHC Edu)에 따르면, 조선시대 왕비의 적의제(翟衣制)에 속한 옷으로서의 '내의(內衣)'가 기록으로 확인된다. 역대『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적의제에 한해 대홍색의 별의(別衣)와 내의가 기록되어 있으며, 내의는 겉감 14자, 안감 21자가 사용된 겹옷으로, 적의에 포함된 상(裳)에 대응하는 속 받침옷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다. 다만 실물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속뜻(內意)

'내의2(內意)'는 한자 '內'와 '뜻 의(意)'로 구성된 단어로, '속뜻' 또는 '마음에 품은 뜻'을 의미한다.

3. 내의원 의원(內醫)

'내의3(內醫)'는 조선 시대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임금의 의약(醫藥)을 담당하던 의원을 이르는 말이다.

이 외에도 '내의'는 고려 초기의 관청 명칭(내의성, 내의령)과 관련된 용어로도 쓰였으며, 현대 한국어에서 '~내의'의 형태로 특정 조직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의미의 관형어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예: '기업 내의', '지역 내의').

정리하면, '내의'는 크게 속옷(內衣), 속뜻(內意), 그리고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 의원(內醫) 세 가지 뜻을 지닌 동음이의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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