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앞서 발송인의 의사 표시나 고지 행위 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목적과 기능 내용증명의 핵심 기능은 문서의 발송 사실과 그 시기를 증명하는 데 있다. 계약 해지, 채무 이행 촉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중단 등 법적 효력이 발생 시점이 중요한 상황에서, 해당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음을 입증하는 증거 수단으로 활용된다.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 집행력을 가지지 않으며,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의 전초 단계로 인식되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발송 절차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최소 3통 준비해야 한다.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을 수신인에게 등기로 발송한다.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수신인 수에 2통을 더한 만큼의 문서가 필요하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를 3년간 보관하며,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보관 기간 내에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발송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전자문서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작성 요건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여야 하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되지 않는다. 문서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그리고 봉투에 기재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정보는 모두 동일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서식은 없으며,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 등 적절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비용 내용증명의 비용은 문서의 매수와 무게에 따라 산정된다. 소형봉투 1매(25g 이하) 기준으로 우편 요금과 수수료를 합산하여 약 5,490원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는 우편 요금, 제작 수수료, 등기 요금 등이 포함된다.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법적 효력과 한계 내용증명은 문서의 발송 사실과 시기를 증명할 뿐,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이나 법적 정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강제 집행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적 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최후통첩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발송인은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