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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내상은 한자 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동음이의어이다.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내상(內傷)

① 한의학적 개념: 한의학에서 내상(內傷)은 음식 조절 실패, 과로, 칠정(七情)의 부절, 방사 과도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오장(五臟)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가리킨다. 《동의보감》 잡병편에 별도의 '내상문(內傷門)'이 수록되어 있으며, 비위(脾胃)의 허약을 치료하는 삼령백출산, 백출화위환 등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에서는 "internal damage"로 정의하며, 칠정부절, 과로, 부적절한 식이, 성생활 과다 등으로 인해 장기(臟氣)에 발생한 유해한 영향으로 설명한다.

② 일반 의학적 개념: 외상(外傷)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체 내부 조직이나 장기에 입은 손상을 뜻한다. 멍, 내장출혈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2. 내상(內相)

① 역사적 관직명: 고려 시대에 지신사(知申事)와 승선(承宣)을 아울러 이르던 말이다. 조선 시대에는 내무대신 또는 내부대신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내무성(內務省)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칭호이기도 하다.

② 가정적 의미: 아내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일, 또는 그러한 아내를 이르는 말이다.

3. 내상(萊商)

조선 후기 동래(萊, 지금의 부산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 집단을 가리킨다. 개성 상인을 '송상(松商)'이라 부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동래의 상인'이라는 뜻으로 내상(萊商)이라 불렸으며, 주로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였다.

4. 내상(內裳)

통일신라 시대에 표상(表裳) 안에 입었던 여성용 치마를 가리킨다. 《삼국사기》 권33 잡지 색복 조에 흥덕왕 7년(834) 복식금제 중 내상에 대한 규제가 기록되어 있으며, 오두품녀 이상만 입을 수 있었던 고급 의복이었다.

5. 현대 속어로서의 '내상'

'내적 상처'의 줄임말로, 주로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서비스에 실망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험을 했을 때 사용하는 비격식적 표현이다. 반대 의미로는 '내상제로'가 사용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소설 독자층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개나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을 때 정신적 타격을 받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내상 입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용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가 아닌 신조어·은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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