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람(內覽)은 한국어에서 '엿봄'을 뜻하는 명사로, 한자어 內(안 내)와 覽(볼 람)이 결합한 단어이다. 남의 사물이나 내용을 몰래 살펴본다는 의미를 가지며, 파생 동사로 '내람하다'가 쓰인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한편, 내람(일본어: 内覧, 나이란)은 일본 역사상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일본 천황에게 올리는 문서와 천황이 재가한 문서 일체를 먼저 열람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 권리를 가진 영외관(令外官)의 역직을 가리킨다. 율령제(律令制) 일본에서 섭정(攝政)이나 관백(關白)에게 내람의 교지(敎旨)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좌대신·우대신·내대신, 또는 대납언·중납언 등의 고위 관직자에게도 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이안 시대의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가 관백에 취임하지 않고 약 20년간 '내람좌대신(内覧左大臣)'으로서 최고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