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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내란(內亂)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거나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벌이는 큰 싸움 또는 무력 투쟁을 의미한다. 한자어 '內(안 내)'와 '亂(난리 란)'의 결합으로, 문자 그대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난리'라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정의하며, '자국지란(自國之亂)'이나 '중란(中亂)'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영어로는 'rebellion', 'insurrection', 'treason' 등에 대응한다.

법적 정의: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은 제2편 제1장(제87조~제91조)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僭竊)'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국토 참절: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
  • 국헌 문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폭동: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처벌: 내란죄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가 성립하며,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된다.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와 선동·선전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제90조).

공소시효: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분류되며,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환죄와의 구분: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함께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나, 외환죄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그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7년 5.17 내란사건(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내란모의참여죄 및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였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역사적·사회적 맥락: '내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왔다. 과거 동양에서는 '모반(謀反)'이나 '역적(逆賊)'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십악대죄 중 첫 번째로 꼽혔으며, 서양에서도 반역죄(Treason)로 분류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내란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며, 성공한 경우 역사적 평가에서 '혁명'과 '쿠데타'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하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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