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은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의 행정 수반이자 최고 지도자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4년마다 직접 선출되며, 시장은 시 의회의 결의를 승인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요 업무로는 시정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집행,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규칙의 시행,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있다. 시장은 또한 시 행정조직을 조직·관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시행한다.
※ 본 내용은 공신력 있는 공공 자료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인물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