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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첩단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대한민국에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발표하고 수사한 사건으로,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이었던 김삼석(당시 28세)과 그의 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배경: 1992년 1월, 김삼석과 김은주 남매는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한통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과 접촉하였고, 한통련을 통해 알게 된 재일한국인 정치범 구원 가족·교포회장 이좌영과 권용부로부터 국내 반핵통일운동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1992년 5월 김삼석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그동안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이좌영에게 제공하고 총 50만 엔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다.

재판: 대법원은 1994년 10월 26일 김삼석에게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김은주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다.

재심: 2016년, 22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김삼석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620만 원, 김은주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고, 2017년 대법원에서 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쟁점: 이 사건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안기부의 조작 간첩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안기부 프락치(침투 요원)로 활동했던 배인오의 양심선언 등이 나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있었으나, 법원의 재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한편, 김삼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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