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크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
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 의무 시행일: 2007년 10월 12일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의무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교육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음 기관의 장(기관장) 및 소속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
교육 내용
법정 교육내용은 다음의 6개 항목을 포함한다.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 방법 및 시간
| 구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
| 시간 | 연 1회 이상 (구체적 시간은 기관별 상이) | 연 1회, 1시간 이상 |
| 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
| 특이사항 | 직군·인원과 관계없이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 - |
미이행 시 제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운영 체계
| 주체 | 역할 |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제도 및 운영방향 수립,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 |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원 |
교육 목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결과 보고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관련 기관 및 포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www.able-edu.or.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www.kdaec.org
참고 사항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부터 각각 의무 시행되었다.
-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온라인),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