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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차

난방차(暖房車)는 객차(乘客車)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차 편성에 포함시켜 운행하는 철도 차량이다. 기관차에 증기 발생 장치가 없는 경우, 기관차 바로 뒤에 난방차를 연결하여 난방용 증기를 발생시킨 뒤 객실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어원 및 명칭 한자어 '난방(暖房, 따뜻하게 함)'과 '차(車, 차량)'의 합성어이다. 영어로는 heater car 또는 heating boiler car, 일본어로는 暖房車(だんぼうしゃ), 독일어로는 Heizwagen, 프랑스어로는 fourgon-chaudière라고 부른다.

역사 및 배경 초기 철도에서는 증기기관차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증기를 객차 난방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젤기관차나 전기기관차로 동력 방식이 전환되면서, 이들 기관차에는 증기 발생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난방차는 차체 내에 증기 발생 장치를 갖추고 객차에 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의 난방차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인천에서 운영되던 철도 차량 제작 공장)에서 최초로 디젤난방차 10량(901호~910호)을 제작하였다. 이 중 905호는 1987년까지 운행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이다. 2024년 2월 14일, 문화재청은 이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였다. 905호는 철도박물관에서 보존되고 있다.

1984년까지 통일호(당시 '특급'에서 명칭이 변경됨) 열차에서 난방차가 운용되었으나, 1985년부터 대한조선공사에 의해 객차에 전기식 난방기로의 냉난방 개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난방차 연결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난방차의 노후화(당시 자료에 따르면 난방차의 65%가 내구연한 만료 상태)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남아 있던 52량의 난방차가 발전차를 개조하여 운용되다가 1998년까지 모두 폐차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난방차는 없으며, 모든 객차는 차량 자체에 장착된 전기식 난방기로 대체되었다.

유사 차량 증기기관차를 개조하여 만든 '히타형 증기난방차'도 존재하였다. 이는 1950년대부터 1960~70년대까지 사용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증기기관차나 화차를 개조하여 제작되었다. 명칭은 히터(heat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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