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는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를 위해 국가(병무청, 국방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 체크카드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현역·보충역 복무 중에는 병사 급여 관리, 신분 확인 수단,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역 이후에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 여비 지급 계좌로도 연동된다.
발급 대상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의무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만 19세 전후의 남성(병역의무자)이 주된 대상이며, 현역 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전역한 예비역도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은 발급 대상이 아니다.
발급 방법
발급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내 카드 발급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실물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둘째, 지정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수령하는 방식이 있다. 셋째,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한 후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운영 방식 및 기수 체계
나라사랑카드는 약 10년 주기로 운영 은행이 새로 선정되는 기수(期數) 체계로 운영된다. 제1기와 제2기를 거쳐, 2026년부터는 3기 사업이 시작되어 신한은행(신한카드), IBK기업은행(비씨카드), 하나은행(하나카드)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은행별로 제공하는 혜택(군마트·PX 할인, 대중교통 할인, 문화·배달 할인, ATM 수수료 면제 등)이 서로 다르며, 복무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추어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동시에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기능
카드에는 금융 기능(입출금, 공과금 CMS 납부 등) 외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은 은행 ATM, 편의점, 군 PX,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법적 신분증은 아니므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전역 후 사용
전역 이후에도 체크카드 기능, 교통카드 기능, 계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비군 훈련 여비도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현역 복무 중에만 제공되던 일부 군 전용 할인 혜택은 전역과 동시에 종료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