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대한민국에서 나노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목적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로서,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나노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나노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방향,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나노기술정책심의회: 나노기술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나노기술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연구개발 사업 추진: 나노기술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나노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연구자 및 기술 인력의 교류와 활용을 지원한다.
-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나노기술 연구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 정보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한다.
- 기술의 상용화 지원: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지원 등 상용화 촉진 시책을 강구한다.
- 국제협력 및 해외 기술 도입: 나노기술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해외 기술 도입,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을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나노기술 관련 용어 정의: 나노기술, 나노제품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제정 및 소관
- 제정일: 2007년 4월 27일
- 주요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대한민국의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같이 보기
- 나노기술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