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부속 의정서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한다.

개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전통적으로 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했지만,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유전자원의 소유국과 이용국 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자원 보유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각 국가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할 수 있으며, 접근 허가를 내줄 때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익 공유: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익 공유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 준수: 각 국가는 유전자원 이용자가 자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유전자원의 불법적인 획득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이용: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의 및 영향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나고야 의정서

대한민국은 2017년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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