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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제4구

개요
‘나가노현 제4구(長野県第4区)’는 일본 나가노현을 소재로 하는 일본국회 하원의 단일 의원구(小選挙区)이다. 일본의 중·소선거구제에 따라 각 구역은 하나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법적 근거
이 구역은 ‘공직선거법(選挙法)’에 의해 설계·조정되며, 선거구 경계는 인구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조정된다. 현재(최신 재조정 기준) 구역이 포함하는 시·군·구는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의된다.

주요 특징

항목 내용
설립 시기 1994년 일본 선거제도 개혁에 따라 신설된 단일 의원구 중 하나
선거 방식 소선거구 방식(다수대표제)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
담당 선거 일본 국회의원 선거(중선거)에서 매 4년마다(또는 해산 시) 실시
대표성 나가노현 내에서 인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구획된 지역을 대표

구성 지역 (예시)
‘나가노현 제4구’는 나가노현 동부·중부 지역에 위치한 여러 시·군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명단은 선거구 경계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시점의 공직선거법 고시를 참조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일부 시(예: 마쓰모토시 인근 지역)
  • 여러 군(예: 카미노시와 군, 사카이 군 등)

※ 위에 열거된 지역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정확한 구성은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역사적 변천
1994년 선거구제 개편 이후, ‘나가노현 제4구’는 인구 변동과 재조정 과정에서 경계가 몇 차례 수정되었다. 각 재조정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구 인구 균형을 목표로 한다.

관련 용어

  • 단일 의원구(小選挙区): 하나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 중선거(衆議院選挙):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衆議院) 선거
  • 공직선거법(選挙法): 선거에 관한 기본 법률

참고

  • 일본 총무성 ‘선거구 경계 고시’(공직선거법 부칙)
  • 일본 국회의 공식 홈페이지(국회의원 및 선거구 정보)

결론
‘나가노현 제4구’는 나가노현 내에서 지정된 단일 의원구로, 일본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구이다. 구체적인 구성 지역은 최신 선거구 경계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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