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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죽 사건

꿀꿀이죽 사건은 2005년 6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사립 어린이집인 고려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급식 관련 사회적 물의를 가리킨다. 이 어린이집은 2002년 개원 이후 약 3년간 원아들에게 제공해 온 '영양죽'이 실제로는 전날 먹다 남은 음식과 잔반을 재활용하여 만든 것이었음이 보육교사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널리 보도되었다.

발단 및 경과

당시 고려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과 재료로 죽을 끓여 먹이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학부모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죽을 직접 전달하였다. 해당 학부모는 이를 언론에 제보하였고, 이후 '꿀꿀이죽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은 구청에 81인 정원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145명의 원아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는 등 영유아보육법상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아 105명 중 약 100명이 장염, 만성 장증후군, 아토피 피부병,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앓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적 처리 및 제재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제공된 죽에 건강을 해칠 성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2006년 9월 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제공한 행위는 어린이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원생과 학부모 232명에게 총 5,7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적으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2개월 운영정지 처분과 원장에 대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강북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보육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이후 강북구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보육조례 개정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였고, 7,250명의 서명을 받아 강북구 개청 이래 최초의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개정안에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구청의 정기 점검 의무화, 동별 1개소 이상의 구립 보육시설 확충, 학부모 참여 보장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전국적으로 보육 시설의 위생 관리와 지자체의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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