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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김형연(金炯淵, 1966년 7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제33대 법제처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생애 및 배경

1966년 인천에서 출생하였으며, 인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

법관 경력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파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법관 재직 시절 사법부 내에서 진보 성향의 대표적 판사로 평가받았다.

2004년에는 반려견 의료과오에 대해 수의사가 반려견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법사상 첫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반려동물 관련 법리의 선례가 되었다. 2016년에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사건에서 기존 판례보다 근로자관계의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 및 법제처장

2017년 5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사직한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법무비서관 재직 시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의 실무 성안을 주도하였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제33대 법제처장을 역임하였다. 법제처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 내 법률자문 기능을 신설하고, 행정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활동

법제처장 퇴임 후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후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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