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金平祐, 1945년 1월 10일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경상남도 사천시 출생으로,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이다.
학력 및 초기 경력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 입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수료하였다. 1972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等处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변호사 및 법조계 활동
1979년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1981년 미국 뉴욕의 휘트맨&랜삼(Whitman & Ransom)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2년 국내 영미식 로펌의 시초로 평가되는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하여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증권 법률 담당 부사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하였다. 201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
2017년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관련 논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으로 합류하였다. 당시 김평우는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 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법정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탄핵소추와 무관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 목적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같은 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평우를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여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저서로 《탄핵을 탄핵한다》가 있다.
가족 관계
아버지는 소설가 김동리이며, 배우자와 3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