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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 ~ 1988년 10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로,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다.

생애

김증한은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이사하여 1937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에는 진남포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에서 조수로 재직하다가 광복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오래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1962~1965), 법과대학장(1972~1977), 대학원장(1984~1985)을 역임하였고,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 분야에서는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60), 문교부 차관(1967~1968)을 역임하였다. 또한 특별재판소 심판관(1960~196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3~1965), 민사법학회장(1972~1988) 등을 지냈다.

1985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법과대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법학)으로 취임하였다.

학문적 업적

김증한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법 연구에서 많은 저작과 연구를 남겼으며,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 과정에서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공유, 합유, 총유의 형태가 모두 인정되는 공동소유 제도가 대한민국 민법에 도입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등 30여 권과 논문 150여 편이 있다. 《영국민법휘찬》(1948), 《영미법의 정신》(1956) 등의 역서와 《법률학사전》(1964)의 편집도 맡았다.

가족 관계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판사로 재직하고 해방 이후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익진이며, 동생은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인 김장리(Kim, Chang & Lee)를 설립한 변호사 김흥한이다.

평가

김증한은 한국 법학과 외국 법학의 교류를 위한 노력과 교육행정가로서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1975년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사후 《한국법학의 증언》(1989)이라는 유고집이 출간되었으며, 그의 뜻을 기리는 단체가 구성되어 학술지 《사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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