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金正晩, 1961년~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판사로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생애 및 학력
1961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였다.
법관 경력
1989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2006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민사, 보전소송, 도산, 노동 분야를 담당하였다.
2013년 2월 대법원장비서실장에 임명되었으며,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와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파산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한진해운 등 주요 기업의 회생절차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활동
2018년 법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정행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감마누의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감마누의 승소가 확정되어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매매거래가 재개된 사례로 보도된 바 있다.
학술 활동
도산법 분야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파산면책의 효력」(1999), 「회생절차상 M&A의 선택기준과 회생계획 인가 전 M&A」(2010),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2011),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2011) 등이 있다. 2013년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제17회 법학논문상 실무계 부문을 수상하였다.
소속 및 활동
한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산법학회 이사, 한국도산법연구회 회원, 민사소송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5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