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김재진 (법조인)

김재진(金在晋, 1945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출생 및 학력

1945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경력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14대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윤관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법관직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주요 판결

198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8부 주심 판사로 재직할 당시 "본처와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은 혼인 빙자 간음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내렸다.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다방 종업원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1991년에는 이란인 정부의 아내를 호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97년에는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에 대해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보다 2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카지노업계 대부 전낙원에 대해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1억원, 추징금 120억원을 선고하였다.

민사 분야에서는 1992년 입사 전 형사처벌 전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1996년에는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수갑을 채워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타

판사 재직 시절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매출누락시의 인정상여처분액의 범위' 등 여러 논문을 집필하였다. 배우자는 장세화이며, 1남1녀를 두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