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金仁洙, 1946년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26대 광주지방법원장과 제8대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출생 및 학력
194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196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2기 과정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쳤다. 본관은 함창(咸昌)이다.
법관 경력
197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약 3년여의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73년 ~ 1975년: 군 법무관
- 1975년 ~ 1983년: 서울가정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 판사
- 1983년 ~ 198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5년 ~ 198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6년 ~ 1989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9년 ~ 1991년: 사법연수원 교수
- 1991년 ~ 1993년: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년 ~ 199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1995년 ~ 199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6년 ~ 200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7년 4월 ~ 1999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2000년 ~ 200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02년 2월 ~ 2004년 2월: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제26대)
- 2004년 2월 ~ 2005년 2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제8대)
주요 판결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9월, 노무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5부 판사 시절인 1979년 7월에는 변칙금융거래(타점대) 목적으로 발행된 당좌수표 부도 사건에서 "부도 수표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 자신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2월, 반국가단체(구국전위) 가입 및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대한 좁은 해석 취지를 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퇴임 이후
2005년 2월 법관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식에서 "사법시험 성적이 판사 경력을 좌지우지한 면이 있는 만큼 평정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평정 역시 선배 판사들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야나 동료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법관 승진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