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金二洙, 1953년 3월 24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청주이며, 전라북도 고창군 출생이다.
생애
김이수는 1953년 3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고수국민학교, 광주서중학교, 전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교 3학년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64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이력이 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하였다. 197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으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서 시민군 관련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재직하였다. 2006년 청주지방법원장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헌법재판관 활동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9월까지 재임하였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에 반대하는 유일한 소수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5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년 9월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2018년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주요 판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1999년에는 반미 구국 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한양대학교 학생 4명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사건과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장애인 전동스쿠터 사망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기타
취미는 마라톤이며, 종교는 개신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