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장(金壽長, 1945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검사로 임용된 이후 여러 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생애 및 학력
김수장은 1945년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하였다.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육군법무관(대위)으로 복무한 뒤 197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주요 경력
김수장은 검사로서 부산지방검찰청 및 마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법무부 검찰제2과, 제주지방검찰청, 법무부 보호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쳤다. 특수수사 분야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제2부장검사를 지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지청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국장, 법무실장, 교정국장을 역임하였다.
일선 지검장으로는 제37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1995년 9월~1997년 1월), 제12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1997년 1월~1997년 8월), 제40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1998년 3월~1999년 2월), 제39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1999년 2월~1999년 6월)을 역임하였다. 198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에는 제5공화국 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후에는 200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가 개정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외부 인사로 검사인사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되어 활동하였다.
논란
김수장은 198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이력이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수장은 성적 모욕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언·폭행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혀 성고문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3년 검사인사위원장에 지명되었을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가족 관계
아버지는 유성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김낙주이며, 형제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실장을 지낸 김수영과 하나은행 정림동 지점장을 지낸 김수완이 있다. 둘째 딸 김지하의 남편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장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낸 하태흥이다.
참고 사항
위 내용은 한국어 위키백과 및 법무법인 을지의 소개 자료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개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