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행(金省行, 1696년~1722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정치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사삼(士三), 호는 취백헌(翠柏軒),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생애
김성행은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서인(西人)의 거두 김수항(金壽恒)의 증손이며, 경종 때 영의정을 지낸 노론(老論) 지도자 김창집(金昌集)의 손자이고, 승지로 증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된 김제겸(金濟謙)의 아들이다. 가계상으로 5대조는 청음 김상헌(金尙憲)이다.
그는 지평(持平)으로 재직 중이던 1722년(경종 2) 신임옥사에서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에 연루되어 서덕수(徐德修) 등과 함께 연잉군(훗날의 영조)을 추대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목호룡 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심상길(沈尙吉) 등과 함께 연잉군의 사저에서 그를 만나 추대를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의금부에 투옥되어 아홉 차례의 형신(刑訊)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형문을 받던 중 옥사하였다.
이 사건에서 그의 조부 김창집은 다른 노론 4대신인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와 함께 세제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바가 있어 역모로 몰리게 되었고, 사형당하였다. 아버지 김제겸 역시 울산으로 유배되었다가 함경북도 부령으로 이배된 뒤 사형당하여, 김성행 가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3대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동생 김원행(金元行)은 5촌 당숙 김숭겸의 양자로 간 까닭에 화를 면하였다.
사후 평가와 추증
1724년 연잉군이 영조로 즉위한 이후 노론에 의해 "종사(宗社)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김성행의 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조는 직접 제문(祭文)을 지어 추도하였다.
그는 아버지 김제겸 등과 함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에 묘를 썼다. 영조 즉위 후 복권되어 1749년 증이조참의(贈吏曹參議)에 증직되었고, 1781년 정조의 특명으로 증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851년에는 증이조판서와 증좌찬성에 거듭 추증되었으며, 후일 다시 증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신정려(忠臣旌閭)를 하사받았다.
가족 관계
- 조부: 김창집(金昌集)
- 부친: 김제겸(金濟謙, 1680~1722)
- 아들: 김이장(金履長)
- 손자: 김태순(金泰淳)
- 증손자: 김교근(金敎根)
참고
한편, 같은 이름(김성행)을 가진 인물이 하동 지역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에 살았던 효자 김성행은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나이 적은 계모 홍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며, 1890년(고종 27) 고종이 사헌부감찰을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디지털하동문화대전에 전한다. 이는 위의 조선 후기 문신 김성행과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