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주(金碩周, 1930년 ~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주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생애
1930년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거창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장과 창원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83년 9월 1일부터 1986년 4월 16일까지 제1대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1988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국제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8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 재판 사례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4년 5월 31일, 술에 취해 떠들다 경찰에 연행된 후 경찰관에게 "목을 베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아 징역 6월이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대한민국 재판 사상 최초로 징역 1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2년 3월 3일에는, 교통부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부령으로 교통사고 다발 운수회사에 대한 차량 감차조치의 행정처분을 하자, 부산시 극동택시 대표와 대구시 청구택시 대표가 각각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감차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유 있다"며 인용하고 "본안 소송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