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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법학자)

김기선(金基善, 1918년 10월 11일 ~ 2012년 10월 11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호는 동은(柊隱)이며,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8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주요 전공 분야는 민법학(민법)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퇴임교수이다.

학력

1937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 일본 메이지 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였다. 1942년 규슈 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에 입학하였으나, 1944년 학도지원병을 거부하여 중퇴하였다. 1972년 부산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력

1946년 부산대학교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48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전임강사, 1948년 조교수, 1959년 부교수, 1962년 교수로 승진하였다. 1965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였다. 1966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후,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및 학장을 지냈고,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인하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청주사범대학 학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특별대우교수 등을 지냈다.

학술 활동

1982년 9월 한국재산법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아 학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등고시위원, 사법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군법무관 임용 시험위원 등을 수차례 역임하며 법조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저서

민법학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물권법》(1953), 《채권법총론》(1953), 《민법총칙》(1957), 《한국물권법》(1961), 《한국민법총칙》(1962), 《한국채권법총론》(1963), 《한국채권법각론》(1968) 등이 있으며, 이들 저서는 여러 차례 개정·증보판이 발행되었다.

상훈

1960년 녹조소성훈장을 수훈하였다.

기타

1980년 충북교육위원회에 1,000만 원을 위탁하여 동은장학회를 설립하였고,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0월 11일 향년 94세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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