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金光浚, 1961년 4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급)로 재직 중 10억여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3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학력 및 경력
-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급)
주요 활동 및 논란
김광준은 특수부 계열에서 활동한 검사로, 여러 주요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부산 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맡았으며, 같은 해 환경운동가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에서 최열 대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뇌물수수 사건
2012년 11월 대검찰청은 김수창 특임검사를 지명하여 김광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임검사팀은 김광준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 9,600만 원, 다단계 사기 사건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8,000만 원, KTF 수사 관련 여행경비 2,000만 원 등 총 약 9억 6,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검사 수뢰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김광준은 2012년 11월 구속되었으며, 2013년 7월 9일 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천 67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5일 그를 해임 처분했다. 이후 가석방되어 석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재심 청구와 관련한 보도도 있었다.
기타
김광준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파적 수사 논란을 겪기도 했으며, 뇌물수수 사건의 파장은 전·현직 검사 다수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 결과나 확정 판결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