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緊急逮捕)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 체포 제도의 하나로,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무영장체포(無令狀逮捕)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제도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절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압수·수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고지 의무
긴급체포 시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주하는 피의자를 쫓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적법성 판단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다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변천
형사소송법 제8차 개정 이전에는 '긴급구속'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범인이 아님에도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를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수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통계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3만 2429건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만 3513건(72.5%)이며,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것은 4015건(17.1%)이다. 긴급체포 건수는 2016년 1만 217건에서 2017년 9122건, 2018년 8106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