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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기한부(期限附)는 한국어 명사로, '기한(期限)'과 '부(附, 붙을 부)'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일상 및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

어원 및 구성: '기한(期限)'은 미리 정해진 시기나 때를 의미하는 한자어이고, '부(附)'는 '붙다' 또는 '딸리다'는 뜻의 접미사로, 전체적으로 "기한을 붙임" 또는 "기한이 딸려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 어떤 일에 대하여 언제까지라고 기한(期限)을 정하여 붙이는 것, 또는 그러한 조건이 붙은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한부 조건', '기한부 환어음' 등으로 쓰인다.

법률 용어로서의 기한부: 민법 및 법률 실무에서 '기한부 법률행위(期限附 法律行爲)'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반드시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기한)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한다. 이는 장래 사실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부(條件附)'와 구별된다. 기한부 법률행위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시기(始期):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 (예: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 종기(終期):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 (예: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한다.")
  • 확정기한: 기한의 도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 불확정기한: 도래 자체는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 "내가 죽으면" — 사망은 확실하지만 시기는 불확정)

무역 용어로서의 기한부: '기한부 신용장(期限附信用狀, usance L/C)'은 신용장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 방식의 신용장을 의미한다.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신용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일상 용례: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해 기한부로 오랜 기간에 나눠서 학비를 갚을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만들었다."와 같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유의어 및 비교: '시한부(時限附)'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무언가를 이루거나 끝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기한부'는 약속된 기간이나 기한(날짜 기준)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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