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企業公開, 영어: 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내용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 즉 비상장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일을 가리킨다.
기업공개는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 비상장 상태였던 기업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 공개기업이 되며, 이후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 간에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존 주주는 주식의 유동성과 시장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현대화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기업공개의 일반적인 절차는 상장 주관사(증권사) 선정, 기업 실사 및 재무제표 정리,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 산정, 일반 투자자 청약, 주식 상장 및 거래 시작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은 국가별 증권 관련 법규와 각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업공개는 자금 조달,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단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압박이 따르는 부담도 수반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공개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리바바 그룹(2014), 페이스북(2012), 비자(2008)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상장 시점에 대한 수치는 공개된 자료에 따라 일부 상이하게 보고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며, 상장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