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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는 대한민국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가 개업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이는 국가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이다.

법적 근거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따르면,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등록된 사실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에게 통보된다.

합동기술사사무소

2002년 11월부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술사 2명 이상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을 갖춘 보조 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형화·복잡화되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직무 범위

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

등록 및 관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사항 변경, 용역수주 실적관리 등의 업무는 한국기술사회를 통해 지원된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검색은 KPIS(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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