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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기생은 한국어에서 두 가지 주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인문학적·역사적 맥락에서의 '기생(妓生)'과 생물학적 맥락에서의 '기생(寄生)'으로 구분된다.

1. 기생(妓生)

기생(妓生) 또는 기녀(妓女)는 춤·노래·풍류 등으로 주연석이나 유흥장의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여성 예인(藝人)의 총칭이다. 관기(官妓), 민기(民妓), 약방기생, 상방기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라의 원화(原花) 제도가 기생의 기원이라는 견해가 일부 학자(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역사적 기록은 부족하다. 고려 초기 팔관회와 연등회 등의 국가 행사에 필요한 여악(女樂)을 공급하기 위해 고려여악이 제정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생 제도의 실질적 기원으로 보는 연구자(가와무라 미나토 등)도 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기생 제도는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자리 잡았다. 기생은 기본적으로 관기(官妓)로서, 관청에 등록하는 '기적(妓籍)' 제도를 통해 관리되었으며, 일단 기적에 오르면 천인(賤人)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신분은 자식에게 대물림되었다. 그러나 기생들은 장악원에 들어가 수년간 춤, 노래, 악기, 학문, 시, 서화 등을 교육받았으며, 말씨와 행동이 고상해야 하는 교양인으로서의 면모를 지녔다. 법적 신분은 양민(다만 관노 출신 기생은 천민)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천민 대우를 받았다.

조선 말기에는 기생이 일패(일패), 이패(이패), 삼패(삼패) 세 부류로 나뉘었다. 일패는 관에 소속된 관기로 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하였고, 이패는 관아나 재상집에 출입하며 암암리에 밀매음을 하기도 하였으며, 삼패는 몸을 파는 유녀(遊女)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기생으로는 16세기의 황진이, 이매창 등이 알려져 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관기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생들은 생계를 위해 활동을 지속하였다. 1908년 일제는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공포하여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기생'과 성매매를 하는 '창기'를 구분하였고, 이후 기생조합(권번, 券番)이 설립되어 상업적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민족말살정책으로 권번이 강압적으로 폐지되면서 전통 예악을 하는 기생 제도는 점차 소멸하였다.

해방 이후 전통적 의미의 '기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명기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 예술을 계승하였다.

2. 기생(寄生, Parasitism)

기생(寄生)은 생물학에서 한 생물(기생충)이 다른 생물(숙주)의 몸속이나 표면에 살면서 영양분을 빼앗고, 숙주에게 해를 끼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기생은 공생의 한 형태로 분류되나, 기생 관계에서는 기생충이 이익을 얻고 숙주가 피해를 입는 점에서 상리공생(혜택을 주고받음)과 구별된다.

기생은 크게 내부 기생(회충, 촌충 등이 숙주 몸속에 서식)과 외부 기생(이, 벼룩, 진드기 등이 숙주 표면에 서식)으로 나뉜다. 또한 기생충이 다른 기생충에 기생하는 착생 기생(epiparasite), 사회적 곤충 집단을 이용하는 사회 기생(social parasitism),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포식 기생(parasitoid)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전체 동물 종의 약 절반은 일생 중 적어도 하나의 기생 단계를 가지며, 거의 모든 자유 생활 동물은 하나 이상의 기생 생물의 숙주 역할을 한다. 기생은 여러 생물 분류군에서 독립적으로 여러 번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생충과 숙주는 공진화(共同進化) 관계를 가지며, 숙주는 면역 체계 등을 통해 기생충에 대항하여 방어하고, 기생충은 이에 대응하여 진화한다.

3. 기타 용례

일상 언어에서는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생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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