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상특보는 기상청(대한민국 기상청) 등 기상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수한 기상 정보로, 일반적인 일기예보와 달리 급변하거나 위험한 기상 현상이 예상될 때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경보·주의보·특보 등의 형태를 말한다.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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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대상
- 강수량, 풍속, 기온 등 특정 기상 요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격히 변동할 경우.
- 태풍·호우·폭설·한파·대형 호우·고온현상 등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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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특보(Special Report) : 일반적인 기상예보보다 상세하고 긴급한 정보를 제공한다.
- 경보·주의보 : 위험 수준에 따라 “주의보”(주의 수준)와 “경보”(위험 수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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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방식
-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M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어원 및 구성
- 기상(氣象) : 날씨·기후와 관련된 현상을 의미한다.
- 특보(特殊報) : ‘특수한 보고’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보도보다 급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상특보”는 문자 그대로 ‘특수한 기상 보고’를 의미한다.
관련 용어
- 기상예보 : 일상적인 기상 상태를 예측·전달하는 일반적인 보도.
- 기상경보·기상주의보 : 위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경보 체계.
비고
- 기상특보는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운영하는 용어이며, 국내외 기상 관련 문헌 및 매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구체적인 발령 기준은 기상청의 ‘기상특보·경보·주의보’ 매뉴얼에 따라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