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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

정의
기명주식(記名株式)은 주주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해당 명부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 형태를 말한다. 기명주식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회사에 양도 사실을 신고하고 주주명부에 변동을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 「상법」 및 「주식회사법」에서 주식의 종류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소멸된 형태)으로 구분하고, 기명주식에 관한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 주식의 발행·양도·소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 제326조(주식의 명의개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소유자 확인 주주명부에 등록된 이름과 주소를 통해 주주의 신원이 확인된다.
양도 절차 양도 시 주주명부에 양도인·양수인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 등기가 없으면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의결권 배당금 및 주주총회 의결권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만 귀속된다.
투명성 주주의 신원과 지분 구조가 공개되므로 기업의 지배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보안 무기명주식에 비해 도난·분실 위험이 낮다.

역사적 배경
과거에는 무기명주식(소지자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존재했으나, 주주의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 행위 위험이 커지면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명주식 발행이 금지되었다. 대한민국도 2008년 무기명주식 발행을 전면 폐지하고, 현재 발행되는 모든 주식은 기명주식 형태를 따른다.

어원

  • 기명(記名) : ‘이름을 적는다’는 뜻으로, ‘기록된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주식(株式) :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명주식”은 ‘이름이 기록된 주식’이라는 직역이 가능하다.

사용 맥락

  • 기업이 주주총회 소집·결의, 배당 지급, 주식 양도 등을 진행할 때 기명주식 제도를 기반으로 절차를 수행한다.
  • 투자자, 회계·법무 담당자, 증권거래소 등에서 기업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명주식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용어

  •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 : 주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소지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주식. 현재는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 금지된 형태이다.
  • 주주명부 : 기명주식의 소유자를 기록한 공식 명부.
  • 양도통지 : 주식 양도 시 기존 주주가 새로운 주주에게 양도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

요약
기명주식은 주주의 신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주식 형태이며, 현대 기업 및 증권시장에서 표준적인 주식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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