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자(記錄者)는 기록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한자어로 '기록할 기(記)', '기록할 록(錄)', '놈 자(者)'가 결합된 합성어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발음은 [기록짜]이다.
기록자는 특정 사실, 사건, 정보 등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 문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히 정보를 옮겨 적는 행위를 넘어,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맥락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용례 및 관련 분야:
- 역사 분야: 과거의 사건, 인물, 사회 현상 등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나 연대기 작가 등이 기록자에 해당한다.
- 법률 분야: 법률, 판례, 소송 과정 등을 기록하는 법원 서기, 등기 담당자 등이 기록자로 분류된다.
- 의료 분야: 환자의 병력, 진료 과정, 치료 결과 등을 기록하는 의무기록사 등이 해당된다.
- 과학 연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행정규칙)에 따르면,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개인 기록: 개인이 일상, 경험, 생각 등을 기록하는 일기 작가, 블로거 등도 기록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유의어: 필기자, 서기, 기록원, 작성자
예문: "기록된 문헌 설화의 경우 기록자의 개인적인 의도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기록자는 정보의 수집, 선별, 보존, 관리, 전달, 공유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기록된 정보는 개인과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