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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機能性 食品, 영어: functional food)이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동의어로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며,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그 정의와 규제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개념의 기원

'기능성 식품'이라는 개념은 1984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생체조절 기능'으로서의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의 확산은 1993년 학술지 《Nature》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국의 식품 규제 체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적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기능성 식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어 법적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즉, 기능성 원료에 대해 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인정을 받은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해당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두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기능성 원료의 분류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의 기원에서 나온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 위 원재료의 추출물, 정제물 등으로 가공한 것

이와 같은 기능성 원료는 다시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뉘어 관리된다. 고시형 원료는 이미 공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고시된 원료를 말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 업체가 자체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원료를 뜻한다.

일본의 관련 제도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능성 표시 식품'은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같이 보기

  •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문헌:

  • 위키백과 '기능성 식품' 항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공식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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