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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

기능사보(技能士補, Assistant Craftsman)는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 제도에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기능계 자격 등급 중 하나이다. 기능사보는 기능계 자격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초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기능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당시 기능사 자격은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다. 기능사보는 이 가운데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이었다.

폐지 과정

기능사보 자격은 1998년 5월 9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1999년 3월 28일부터 폐지가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능사 1급 자격은 다기능 기술자, 기사 2급 자격과 함께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존 기능사 2급에 해당하는 자격이 현재의 기능사 자격으로 이어졌다. 기능사보가 폐지됨에 따라 기능사가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의 최하위 등급이 되었다.

다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져, 직업전문학교나 기술훈련원 등에서는 2002년 8월까지도 기능사보 과정 및 기능사보 양성 과정이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폐지 이후의 효력

기능사보 자격이 폐지되기 전까지 부여되었던 204개 종목의 기능사보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이 가운데 162개 종목에 대해서는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된 종목의 기능사 자격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Q-Net)을 통해 기능사보 자격의 기능사 자격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어원

'기능사보'는 한자어 '技能士補'에서 유래한 용어로, '기능(技能)'은 기술이나 솜씨를, '사(士)'는 사람을, '보(補)'는 보조 또는 보좌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사보는 '기능사를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의미

기능사보는 현재 더 이상 신규로 취득할 수 없는 폐지된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이다. 현재의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는 기능사가 기능계 자격의 최하위 등급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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