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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표

기권표(棄權票)는 선거나 표결에서 투표권자가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에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투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또는 그에 따라 제출된 표(투표용지)를 뜻한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기권'을 투표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되 후보자나 안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며, 기권표는 유효투표수에는 포함되나 찬성표나 반대표와는 구별되어 집계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않은 채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기표란 외의 여백에 도장을 찍어 의사를 알 수 없게 한 경우 등이 기권표로 처리된다. 전자투표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기권' 버튼을 별도로 두어 명시적으로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되기도 한다.

기권표는 투표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투표자 수에는 포함되나, 당락이나 가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유효득표수(또는 찬성표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 계산 시에는 출석 의원 수(투표자 수)의 분모가 되어 부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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