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은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선거법상 ‘기권자’(投票를 하지 않은 유권자)로 분류된다.
정의 및 법적 근거
-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기권’이라고 정의한다.
- 기권은 ‘투표권 행사’의 부재를 의미하며, 투표용지를 전혀 기표하지 않거나, 기표 후 기표용지를 무효 처리(예: 기표를 지우는 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통계적 의미
- 선거 결과 보고서에서 ‘기권율’은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율은 약 3~5%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 기권율은 선거 참여도 및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사전적 어원 및 사용 맥락
- 어원: ‘기(棄)’는 ‘버리다, 포기하다’를 의미하고, ‘권(權)’은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기권’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사용 맥락: 언론 보도, 선거 분석, 학술 논문 등에서 ‘기권율이 상승했다’, ‘기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와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관련 용어
- 기권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 투표율: 전체 유권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비율.
- 무효투표: 투표는 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기권’과는 구분된다.
참고: 본 내용은 대한민국 선거법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선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