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棄權) 과 기권(氣圈) 은 동일한 발음이나 서로 다른 한자어에 기원을 둔 동음이의어이다.
1. 기권(棄權)
'버릴 기(棄)'와 '권세 권(權)'의 결합으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주로 선거·투표, 스포츠 경기, 의결 과정 등에서 사용된다.
- 선거·투표에서의 기권: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표에 참여하였으나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 없이 빈 투표지를 내는 '기권표(棄權票)'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 스포츠에서의 기권: 경기나 대결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권투에서는 코치가 수건을 링 안에 던지는 방식으로 기권 의사를 표시하며, 컬링에서는 지고 있는 팀이 악수를 요청하여 경기를 조기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포커 등 베팅 게임에서의 '폴드(fold)' 또한 기권의 일종이다.
- 의결 과정에서의 기권: 회의나 표결에서 찬성이나 반대 없이 의사표시를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사형으로는 '기권하다'가 사용되며, 영어로는 주로 'abstain' 또는 'forfeit'에 대응한다.
2. 기권(氣圈)
'공기 기(氣)'와 '우리 권(圈)'의 결합으로, 천체(天體)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大氣)의 층을 의미한다. '대기권(大氣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지구의 경우 지표면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의 공기층을 가리키며, 산소·질소·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비·바람·구름 등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영역이며, 온실 효과를 통한 지구 온도 유지, 오존층을 통한 자외선 차단,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기권(氣圈)은 높이에 따라 대류권·성층권·중간권·열권 등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