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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선생안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은 조선시대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名簿)이다. 현재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에 소재하며, 1991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 제12호로 지정되었다. 1책(32장)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며, 고양부삼성사재단(高梁夫三姓祠財團)이 소장하고 있다.

제작 배경 및 연대

이 명부는 1720년(조선 숙종 46년) 경에 김여강(金汝江)·김우천(金羽遷)·김우달(金羽達)·양유성(梁有成) 등이 건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발문(跋文)은 같은 해 5월 상순에 1658년(효종 9년) 무술방(戊戌榜) 출신인 이지발(李枝發)이 작성하였다.

구성과 내용

내용은 발문(跋文)·절목(節目)·명단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 발문: 명부의 제작 경위와 취지를 설명한다.
  • 절목: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과 출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준수 사항을 기록하였다.
  • 명단: 1558년(명종 13년) 무오방(戊午榜)부터 시작하여 총 338명의 급제자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는 '삭과(削科, 削榜)'와 '복과(復科, 再科)'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삭과는 규칙을 위반하여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며, 복과는 한번 삭제된 이름을 다시 복원하여 합격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의의와 평가

이 급제선생안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무과에 합격한 인물들의 명단과 관련 절목을 기록한 명부로서, 조선 후기 제주 지역의 무과(武科) 운영 실태와 무과 출신 인사들의 동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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