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給與)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뜻하는 용어이다. 급여는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봉급·임금·삯 등과 유의어 관계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법적으로 임금(급여)에 해당한다.
급여는 지급 단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하루 단위로 산정하는 일급(일당), 한 달 단위로 지급하는 월급,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시급,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주급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기본적인 보수를 기본급이라 하며, 여기에 수당·상여금 등이 더해져 총 급여가 구성된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통화 지급 원칙에 따라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정기 지급 원칙에 따라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시간급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4대 보험, 소득세 등), 실수령액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급여 수령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전통적으로는 종이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현대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의 전자적 직접 이체방식이 보편화되었다. 직접 입금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급여카드(직불카드 유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일 지역·유사 산업의 유사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장 지급률,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과 범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급여는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을 포괄하는 금전적 보상 체계로서, 근로자의 기술 수준·경력·업무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